감염병지침
(코로나19)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(2021년 1월)
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
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리오니,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상호주의_원칙에_따른_국가별_치료비_지원_국가(1월).hwp [17408 byte] [다운로드 : 56]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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